결재문서

질의회신(재건축 조합원 및 분양자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 조합원 및 분양자격)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주택 1호(A, B소유), 2호(A, B, C소유)에서 조합원 및 분양자격은? (A, B는 부부) ○ 회신내용 - 조합원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1호에서‘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분양자격 관련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르면‘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별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조합원 및 분양대상은 상기 규정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규정 1부.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5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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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건축 조합원 및 분양자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547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주리 관리번호 D0000041213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