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재건축 조합원 및 분양대상 자격 관련 질의 회신 1. (은평구) 건축과-9519(2020.05.07.)호와 관련입니다. 2.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1: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7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따르면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정의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함.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에서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부대·복리시설 공급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나. 질의2: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의 자격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만 조합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붙 임 관련공문 및 첨부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우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5/2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9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394503
20210928204708
본청
주거사업과-5913
D000003999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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