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안심식당 사업 추진 철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안심식당 사업 추진 철저 1. 식품정책과-18438(2020.8.5.)호 및 22390(2020.9.1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지시로 추진중인 안심식당 사업 중간점검결과, ‘20.11.10. 기준 서울시 지정실적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 전국 안심식당 지정현황 (’20.11.10. 기준)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충남 전남 경남 안심식당 목표(a) 3,051 1,426 2,496 1,500 2,000 1,068 976 일반음식점 현황(b) 121,984 30,463 140,827 41,900 31,725 27,765 48,941 목표 비율(a/b) 2.5% 4.7% 1.8% 3.6% 6.3% 3.8% 2.0% 안심식당 지정현황(c) 572 1,737 2,576 1,672 2,008 1,068 1,130 지정 비율(c/a) 19% 122% 103% 111% 100% 100% 116% 3.「서울형 안심식당」의 7대 방역수칙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적용가능하니 지정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1년도 추경사업으로 검토중이니 내년도 추경예산이 교부되기 전까지 올해 집행잔액은 사고이월 등을 통하여 상반기 사업추진에 활용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안심식당」 방역수칙 ① 종사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 ② 종사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③ 개인음식 덜어먹기 ④ 음식점 소독 · 환기하기 ⑤ 공용 수저통 · 양념통 치우기 ⑥ 식사공간 휴지통 비치하기 ⑦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예시) ⑤ 공용 수저통·양념통 치우기 → 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의 위생적 관리) 4. 향후 포스트코로나 등에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니, 서울형 안심식당 방역수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1년 방역수칙 변경을 검토중에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국 안심식당 지정 현황 1부. 2. 안심식당 지정현황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현정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1/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1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europe7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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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식당 지정현황 db_11월1주(자치구 송부)(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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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안심식당 지정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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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형 안심식당 사업 추진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138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4721) 관리번호 D000004121727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안전통합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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