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582 결재일자 2021.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동렬 김수정 박봉규 02/09 박유미 ’21년「서울형 안심식당」추진계획 2021.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1년「서울형 안심식당」추진계획 전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관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식사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한그릇 음식을 개인 수저로 함께 취식하는 식사문화 개선 ○ 음식점 필수 방역수칙 준수로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외식 분위기 조성 ?? 추진근거 ○「외식산업진흥법」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농식품부,「’21년도 안심식당 운영계획 및 예산 배분안 알림」(’21.2.2.) Ⅱ ’20년 주요실적 ?? 추진기간 : ’20. 9 ~ 12월(3개월) ?? 참여 자치구 : 종로구, 광진구 등 16개 자치구 ?? 사 업 비 : ○ ?? 지정업소 : ○ ○ ?? 지원내용 : 위생물품 지원(2,354개소), 방역물품 지원(1,185개소) Ⅲ 개선사항 ?? (인지도 제고) 안심식당 사업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여 시민, 외식업계 인지도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므로 적극적 홍보 필요 ?? (방역수칙 변경필요) 타 시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으로 미준수에 따른 업주부담 가중되어 신청가능 수칙으로 변경 필요 Ⅳ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1. 2 ~ 12월 ?? 대 상 : 일반·휴게음식점 중 일반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 ?? 지정목표 : ○ ?? 총사업비 : (일반회계) ○ (50 : 25 : 25) ?? 사업내용 : 안심식당 지정·관리, 방역물품 지원, 수칙준수 홍보 ○ 음식점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을 일부 변경하여 영업주 참여 유도 ※ 자치구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방역수칙 추가 지정 가능 ?? 사업구조 Ⅴ 세부 추진계획 1 ‘서울형 안심식당’ 모집 및 지정 가. 참여 희망 음식점 모집 ○ 대 상 - 한그릇 음식을 취급하는 한식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범위 확대 가능 - 카페·디저트 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 -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경우 방역수칙 변경하여 포함 가능 ※ 기 지정된 음식점은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 포함 ○ 지정요건 : (필수)서울시 방역수칙 + (선택)자치구별 요건 추가 ○ 모집방법 : 신청서 접수 나. 현장 확인 ○ 대 상 : 신청서 제출 업소 ○ 확인내용 : 참여 의사 및 지정요건 준수 여부 확인 < 다.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공문으로 안내 ○ 업소 내 포스터 및 스티커 부착하여 지정 표시 2 ‘서울형 안심식당’ 운영 및 관리 가. 안심식당 지원 ○ 지원대상 : ‘서울형 안심식당’ 신규 지정 업소 ○ 지원내용 : 개인 접시, 덜어먹는 용기 등 방역수칙과 직접 관련된 물품 ※ 마스크 등 방역물품은 식품위생법령 개정(’21.2.2.)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토록 법제화, 재난관리기금으로도 지원 가능하여 금년부터 배제 ※ ’20년도 지원 업소는 추가 물품 지원 불가 ○ 지원상한 : 1개 업소당 15만원 이하 나. 안심식당 관리 및 홍보 ○ ○ ○ 홍보방안 - (농식품부) 전국 안심식당 DB를 온라인 포털(네이버, 다음 등) 및 지도 앱(카카오맵)을 통해 표출 ※ 매주 수요일 자료 취합 - (자 치 구) 지역 내 관공서 및 공공기관 대상 안심식당 이용 장려 및 소비자 대상 홍보 ○ 예산활용 : 안심식당 운영, 관리 및 점검 등에 활용 가능 (사업비 총액의 30% 이내) ※ 예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통한 안심식당 점검·관리 지원 등 Ⅵ 행정사항 ?? 서울시 : 사업비 추경 확보(4월경) ?? 자치구 ○ 사업비 추경 확보 및 교부 신청,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 신청서 접수, 현장 확인,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 부착 - 필요 물품 확인하여 물품 구매 지원 등 ○ 생활방역사 활용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계도 - ‘서울시 음식점 필수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등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 ○ 중앙회 및 각 지회 자율점검을 통한 안전성 강화 -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한 회원사 방역수칙 준수 홍보 - ‘서울시 음식점 필수 방역수칙’ 준수 우수사례 발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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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3582
D00000419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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