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형 안심식당 사업명 일원화 및 추진내용 설명 1. 식품정책과-18351(2020. 8. 4.)호 「음식점 안심식당 추진계획」와 관련, 사용하는 용어, 사업명을 일원화 시키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 코로나19 대응 음식문화 개선 - 「서울형 안심식당 추진계획」 나. 서울형 안심식당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정 가능하나 자치구 자율 결정 가능 - 서울형 안심식당은 정부제공 안심식당 필수 방역수칙 3개를 포함한 ‘서울시 음식점 7대 방역수칙’ 준수 - 서울형 안심식당 방역수칙 외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추가 방역수칙 제정 가능 -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 기본(안) 제공, 자치구에서 제작·배부 다. 지원방법 : 1개 업소 당 15만원 이하 위생물품 또는 소독용품 지원 - 위생마스크, 개인접시, 덜어먹는 용기, 손소독 티슈 등 - 농림축산식품부 진행 중인 공모전 선정 물품 우선 구매 (국비의 30%) 라. 관리방안 -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지정요건 이행상황 확인 → 미이행시 지정 취소 - 자치구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점검 붙임 서울형 안심식당 추진계획 1부. 끝. ★주무관 김샛별 외식업위생팀장 代이재용 식품정책과장 전결 08/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3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
20965696
20210928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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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9027
D000004057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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