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실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실시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5184(2020.8.19.)호,「식품위생법」제47조의2,「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11조, ’20년 음식문화개선사업 계획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입니다. 2. 음식점 위생등급제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 업소의 위생상태 평가기준 준수 여부 및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사후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실시 후 ‘20.12.21.(월)까지 붙임4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붙임3의 2020년 서울시 지정업소(560개) 및 행정처분업소(5개) 나. 점검일시 : 2020. 11. 11. ~ 12. 16. 다. 점 검 자 : 2인1조(관계 공무원과 평가자로 지명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필요시 인원추가하여 운영 가능 라. 평가방법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표 1-1] 위생등급 평가표 적용 3. 아울러,「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9] 영업자 준수사항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지 아니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법 제71조 및 제75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식약처 고시「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업소 중 폐업하는 경우,「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지정취소하는 경우, 위생등급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각 지자체는 발급된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영업자에게 안내하고, 영업자가 반납하지 않는 경우 회수조치될 수 있도록 표지판 및 지정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관련공문 1부. 2. 2020년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계획 1부. 3. ’20년 사후관리 대상 목록 4.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결과보고 서식 1부. 5. [별표 1-1]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현정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1/11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70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europe7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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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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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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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사후관리 업소 대상(560개+5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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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결과보고(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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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의1]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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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실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075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4721) 관리번호 D000004121726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안전통합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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