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뷔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특별 위생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466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11/09 김귀남 협조 뷔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특별 위생 지도·점검 계획 2018. 11. 9.(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뷔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특별 위생 지도·점검 계획 □ 추진배경 :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8152(’18. 11. 1.) ? 뷔페음식점 등 에 대한 위생점검 및 음식물 재사용 가이드 라인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필요 - ’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뷔페음식점 음식물 재사용 여부 및 점검강화 □ 점검개요 ? 점검기간: ’18. 11. 14.(수)∼12. 21.(금) ? 점검대상: 자치구별 12개소 이상 √ 선정기준 : 최근 3년간 음식 재사용 위반업체는 반드시 포함하고, 그 외에는 과거 위반이력, 업소 매출(면적) 등 고려하여 자체 선정 √ 점검 제외대상 :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후관리 대상업소(붙임#3, 176개소)는 서울시에서 별도 지도·점검 코자하오니 중복방문 등 방지를 위하여 점검대상에서 제외 ? 주요 지도·점검내용 - 음식물 재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등 - 손님에게 진열·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기준 및 음식물의 조리·진열·보충 등 위생관리 요령 지도 손님에게 진열·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금지. 다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세척 가능한 야채·과일류, 건조 가공식품 등은 재사용 가능 □ 행정사항 ? 점검결과는 ’18. 12. 21.(금)까지 서울시(식품정책과)에 제출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새올시스템)’ 에 점검자료 입력 철저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관리과)에서 지도?점검 계획(뷔페음식점 등 특별 지도·점검) 생성, 별도 계획을 만들기 말고 해당 계획에 자료 입력 ? 위반업체는 조속히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하여 개선조치 여부 확인(고의?상습적 위반자는 고발조치 병행) 붙임 1. 뷔페 음식점 등 위생관리가이드 라인 1부. 2. (제출서식) 점검결과 보고서식 1부. 3. (제외업소) ‘18년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대상업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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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뷔페 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 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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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도점검결과 보고서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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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업소) 음식점 위생등급 사후관리 대상업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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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뷔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특별 위생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466 생산일자 2018-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4863626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