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의견진술서 처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의견진술서 처리 1. 환경수질과-4899(20.9.8)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과태료 의견진술 기한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기에 검토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과태료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처리코자 합니다. 가. 의견진술 내용 및 검토 결과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 의견진술 검토 내역 성명 위반내역 부과예정금액 (자진납부액) 의견제출 기한 의견진술 제출일자 검토결과 첨부 의견진술서 1부. 끝.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11/10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648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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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의견진술서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6485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길인자 (3780-0792) 관리번호 D000004121054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