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처분(부과징수결의) 및 공고 1. 건설혁신과-13913호(2020. 10. 26.)「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와 관련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자가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 결정결의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결의번호 : 다. 징수금액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이유경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안전총괄관 11/10 김권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신청사 3층 건설혁신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05 /전송 02-2133-0764 / / 부분공개(6)
21573112
20210928083006
본청
건설혁신과-14623
D00000412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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