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귀하께서 2020. 9. 9. 제출한 이의신청은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세기본법」제9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 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보정할 기간 이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또는 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환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1/09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세제과-163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1동 9층(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5 /전송 02-2133-1033 / by_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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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352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환 (02-2133-3365) 관리번호 D00000412040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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