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귀하께서 2020. 7. 27. 제출한 이의신청은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세기본법」제9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 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보정할 사항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1. 종전 사업소와 현 사업소의 인적 구조 확인 2. 종전 사업소과 현 사업소의 업무 연관성 확인 및 보정할 기간 이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또는 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정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10/0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47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768-8882 / 200902207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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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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