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 귀하께서 2020. 6. 30. 제출한 이의신청은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어 「지방세기본법」제9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 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또는 청구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보정할 사항 (임대물건)에 대한 임대차 입증자료 가. 2018. 9. 18.부터 2019. 2. 19.까지 기간의 임차료가 입금된 은행거래 내역 등 나. 임차인 보증금정산내역 중 가스(203,580원)·전기(28,920원)·수도(74,000원) 요금에 대한 납부영수증 에 대한 임대차 입증자료 가. 2018. 2. 26.부터 2018. 12. 25.까지 기간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임대차계약서 나. 위 기간 중 임차료가 입금된 은행거래 내역 등 에 대한 거소사실 입증자료 - 2018. 9. 18.부터 현재까지 관리비입금내역(입금일, 입금자, 금액) 등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1. 임대차 여부 확인 2. 거소지 여부 확인 보정할 기간 이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또는 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동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9/0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9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9층 세제과(서소문동, 시청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8 /전송 02-2133-1033 / raintoday@seoul.go.kr / 부분공개(6)
21101393
20210928151235
본청
세제과-12910
D000004071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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