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대상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권고사항[의견제출통지 - 경*시장]

청렴은 마음속 거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대상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권고사항[의견제출통지 - 경시장]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지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 기한 만료 후 조치명령서가 별도 통보됨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별도의 권고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전통시장 소방안전을 위하여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미비내역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대상 미비내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미비사항 조치명령[붙임2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교 박천우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전화 번호 02)2212-9848 02)2217-5119 이메일 주소 pcw0808@seoul.go.kr 팩스 번호 02)2214-5119 제출기한 2020년 11월 2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특별조사 지적내역 1부. 3. 권고사항 2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천우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11/09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7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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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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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특별조사 지적내역(경동시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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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권고사항(소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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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권고사항(건축전기가스)(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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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대상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권고사항[의견제출통지 - 경*시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373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천우 관리번호 D000004120147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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