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33395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명주 김필래 오종범 마채숙 전결 11/09 황보연 협 조 - 2021년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마’급 - 교통지도단속분야 연봉조정 및 기간연장 계획 2020. 11.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1년도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마’급 - 교통지도단속분야 연봉조정 및 기간연장 계획 「교통지도단속분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공무원 중 근무실적 우수자를 임용기간 연장하여 교통지도단속 등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관 련 규 정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884호(‘20.7.30)) 제25조의5 ?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1043호(’20.9.22)) 제21조의4 제2항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총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 기간연장 가능 ??′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Ⅱ 추 진 개 요 ?? 기간연장 및 연봉 정기조정 내역 ? 분야 : 사업용 차량 단속 및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등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 대상자 현황 : 총 80명 - 주당 35시간 : 13명, 주당 30시간 : 67명 대상자 근무기간 (근무형태) 인원 최초임용일 근평결과 (2년간) 비고 소 속 직급 성 명 임용만료일 계 80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윤현종 등 13명 ‘19.1.1~ ’20.12.31 (주당 35시간) 13 ‘19.1.1 붙임4 참조 적 합 ‘20.12.31 권용법 등 66명 ‘19.2.1~ ’21.1.31 (주당 30시간) 67 ‘19.2.1 붙임4 참조 적 합 ‘21.1.31 ? 기간연장 부적합 인원 : 1명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형태 인원 최초임용일 근평결과 (2년간) 비 고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마’급 이 용 하 주당 30시간 1 ′19.2.1. C-C-B 부적합 부적합 사유 근무기간(′19. 2. 1. ~ 현재) 정기근무평가 결과 하위등급(‘C’등급) 2년 이하 2회 이상 평가되어 기간연장 불가 ? 근거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 제4항 및 별표 26 → 기간연장 부적합에 대한 조치 : 기간연장 불가 해당자에게 통지 ? 기간연장 대상 및 기간 : 주당35시간 13명, 주당 30시간 67명 등 총 80명 등 급 인원(명) 근무년차 기간연장 근무기간(3년간) 비 고 합 계 8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 35시간) 13 3 ′21. 1. 1.~′23.12. 3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 30시간) 67 3 ′21. 2. 1.~′24. 1. 31. ? 연봉 정기조정 내역 : 붙임5 참조(2021년 시간선택제임기제(기간연장)승인요청 총괄표) Ⅲ 세부 추진 계획 ?? 교통지도단속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중 연장대상 인력 현황 (기준일 : 2020.10.31. 단위 : 명) 등 급 근무인원 (연장) 배치장소 업 무 명 합 계 167 (80) 7개 팀 2개 지역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20시간) 2 과 1개팀 ○ 전용차로 위반차량 대사 8 2개 지역대 ○ 심야택시 승차거부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30시간) 40 (23) 과 3개팀 ○ 시민신고 생활불편신고 처리 1 ○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계관리(D/B관리) 1 ○ 통학버스(관광버스) 위법행위 단속 2 ○ 자전거교통순찰 불법주정차 단속 16 (15) ○ 외국관광객 교통불편(부당요금 징수 등) 단속 20 (8) 89 (45) 2개 지역대 ○ 심야택시 승차거부 단속 57 (24) ○ 불법 주정차 단속 32 (2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35시간) 28 (13) 과 7개팀 ○ 행정차량관리 및 시민신고 자치구 관리 1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운영 1 ○ 사업용차량 명의이용금지 위반 수사조사 6 (4) ○ 교통불편신고 수사조사 7 (5) ○ 부당요금 징수 등 행정처분 1 (1) ○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D/B관리 & 체납 과태료 부과징수 지원 등 5 (3) ○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과태료 부과 7 ?? 연장사유 및 연봉정기 조정 예정분야의 직무내용 ? 연장 및 연봉조정 사유 - 시민안전 및 외국인관광객 불편해소를 위한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등 단속인력 확보 - 효과적인 교통지도단속분야의 인력 운영을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매년 1년 계약기간 연장 ?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교통지도 단속분야 전반 ?외국인관광객 위법행위(부당요금 징수 등) 조사·단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위반) 행위 계도 및 단속 ?녹색교통지역 진입금지 차량 과태료 부과·관리 ?기타 교통지도단속분야 업무 지원 등 - 직무특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 등 대민업무의 전문성, 책임성 요구 ? 근무기간 연장 - 임용기간(주당 35시간) : ‘21. 1. 1 ~ ’23.12.31(3년간) - 임용기간(주당 30시간) : ‘21. 2. 1 ~ ’24. 1. 31(3년간) ? 연장기준 - 근무실적 최종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자에 한하여 근무기간 연장 - 임용 후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 2021년 기간연장 대상 과년도 추진실적 ? 20.9.30. 기준 BSC 추진내역 (실적 : 건) 구 분 투입인원 추진실적 비 고 합 계 97 166,899 불법주정차단속 32 136,619 업무다변화 7 8,200 자전거순찰대 운영 16 15,717 심야택시 단속 42 6,363 ※ 불법 주정차단속분야가 32명(△280명)으로 ′20년도 BSC 추진실적 지표 조정 ?? 기간 연장자에 대한 연봉 책정 ○ 2021년 연봉 = ① 2020년 기본연봉 ② 2020년 성과연봉(‘20년도 실적평가 분) ③ 2021년 처우개선비 ?? 기간연장 및 연봉조정 ? 주당 35시간(연봉 산정기준표) : 13명 ○ 성과연봉 S등급 : 3,261,000 A등급 : 2,446,000 B등급 : 1,630,00 C등급 : 0 ○ 가산금 S등급 : 1,442,000 A등급 : 1,030,000 B등급 : 618,000 C등급 : 0 ○ 처우개선비 근무년수10년 미만인 경우 : (2021년 기본연봉액 + 2020년 성과연봉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5년미만→1.960%, 4년미만→1.947%, 3년미만→1.933%, 2년미만→1.920%, 1년미만→1.906% (성과연봉, 가산금은 백원단위 절상)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19.12.31~'20.1.1) ('18.12.31~'19.1.1) ('17.12.31~'18.1.1) ('16.12.31~'17.1.1) ('15.12.31~'16.1.1) S등급 성과연봉 3,261,000 3,261,000 3,261,000 3,261,000 3,261,000 가산금 1,442,000 1,442,000 1,442,000 1,442,000 1,442,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A등급 성과연봉 2,446,000 2,446,000 2,446,000 2,446,000 2,446,000 가산금 1,030,000 1,030,000 1,030,000 1,030,000 1,030,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B등급 성과연봉 1,630,000 1,630,000 1,630,000 1,630,000 1,630,000 가산금 618,000 618,000 618,000 618,000 618,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C등급 성과연봉 0 0 0 0 0 가산금 0 0 0 0 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 주당 30시간(연봉 산정기준표) : 67명 ○ 성과연봉 S등급 : 2,795,000 A등급 : 2,096,000 B등급 : 1,397,000 C등급 : 0 ○ 가산금 S등급 : 1,236,000 A등급 : 883,000 B등급 : 530,000 C등급 : 0 ○ 처우개선비 근무년수10년 미만인 경우 : (2021년 기본연봉액 + 2020년 성과연봉 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5년미만→1.960%, 4년미만→1.947%, 3년미만→1.933%, 2년미만→1.920%, 1년미만→1.906% (성과연봉, 가산금은 백원단위 절상) 구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19.12.31~'20.1.1) ('18.12.31~'19.1.1) ('17.12.31~'18.1.1) ('16.12.31~'17.1.1) ('15.12.31~'16.1.1) S등급 성과연봉 2,795,000 2,795,000 2,795,000 2,795,000 2,795,000 가산금 1,236,000 1,236,000 1,236,000 1,236,000 1,236,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A등급 성과연봉 2,096,000 2,096,000 2,096,000 2,096,000 2,096,000 가산금 883,000 883,000 883,000 883,000 883,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B등급 성과연봉 1,397,000 1,397,000 1,397,000 1,397,000 1,397,000 가산금 530,000 530,000 530,000 530,000 530,00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C등급 성과연봉 0 0 0 0 0 가산금 0 0 0 0 0 처우개선비 1.906% 1.920% 1.933% 1.947% 1.960% <참고자료> 2020년 성과연봉중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산율>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가산율 7% 5% 3% 0% <가산기준액> (단위 : 천원) 전문임기제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44,266 36,576 31,928 28,084 23,551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단위 : 천원)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90,221 77,573 65,952 54,787 46,585 ?? 기간연장자 연봉조정 대상 ? 인 원 : 80명 - 2019. 1. 1.자 최초임용자 13명 2020년 기본연봉 + 2020년 성과연봉 + 2021년 처우개선비 - 2019. 2. 1.자 최초임용자 67명 Ⅳ 행 정 사 항 ?? 기간연장 대상자 중 근무기간(21년 ~ 24년) 내 파면에 준한 징계사유 발생 또는 근무기간내 근무평가 C등급 2회 이상 평가자는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사직처리 조치 ??′21년도 연봉 조정계획을 반영하여 ′20.12월 서울시제2인사위원회 기간연장 심의 의뢰 ?? 기간연장 대상의′20년도 조정 성과연봉 등 변동사항 ′21. 1. 1.부터 소급 적용 붙 임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서(기간연장) 1부. 2. 성과계획서(기간연장) 1부. 3. 임용약정서(기간연장) 80부. 4. 2019년~2020년 근무실적평가 결과 방침서 각 1부. 5. 2021년 시간선택제임기제(기간연장)승인요청 총괄표 1부.
21560260
20210928131144
본청
교통지도과-33395
D00000411945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