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교통지도단속분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기간연장 및 연봉조정 심의 의결서
'19년 교통지도단속분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기간연장 및 연봉조정 심의 의결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0조(채용부서 근무실적 평가위원회) 및 동 규칙 제61조(보수결정)의 규정에 의거 2019. 5월 및 7월 기간만료 예정인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의 기간연장과 연봉조정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함. 1. 기간연장 및 연봉조정 개요 연번 소 속 (부서명) 분 야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약정기간 연 봉 요청액 담당업무 1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지도 단속분야 ‘마’급 (9등급 상당) 카또꾸미꼬 (73.06.05.) ′19.6. 1.~ ′20.5.31. 16,540천원 외국인교통불편 단 속 2 왕 응 식 (54.11.10.) ′19.8. 3.~ ′20.8. 2. 17,322천원 외국인교통불편 단 속 3 이 광 현 (55.02.07.) ′19.8. 3.~ ′20.8. 2. 17,116천원 외국인교통불편 단 속 4 이 성 민 (54.02.01.) ′19.8. 3.~ ′20.8. 2. 18,735천원 외국인교통불편 단 속 5 이 우 익 (53.02.07.) ′19.8. 3.~ ′20.8. 2. 16,292천원 외국인교통불편 단 속 6 홍 경 식 (52.02.13.) ′19.8. 3.~ ′20.8. 2. 15,617천원 외국인교통불편 단 속 7 신 임 식 (52.05.29.) ′19.8. 3.~ ′20.8. 2. 16,981천원 자전거교통 순 찰 대 2. 의결내용 ○ 연봉의결액 : “1. 기간연장 및 연봉조정 연봉요청액 참고” ○ 연봉책정 내역 구 분 연봉 상한액 ′18년 현 기본연봉 비 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주당 20시간) 46,456천원 18,735천원 상한액의 40% ○ 조정사유 : 동일분야 동일직급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재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종전 기본연봉 보전함(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3. 의결내용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 따라 2019년도 기간연장자의 업무 난이도 및 책임감, 근무평가 결과를 고려하고, 외국관광객 부당요금 징수·승차거부 등 교통불편 조사·단속 등 공무수행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연봉수준으로 지급함이 타당함. 4. 붙임서류 가. 관련 방침서[교통지도단속체계 연봉조정 및 기간연장 계획 1부. 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서(기간연장) 1부. 다.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보행친화기획관 전결 05/13 박근수 위 원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위 원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위 원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위 원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간 사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담 당 주무관 박명주
17795183
20210929114427
본청
교통지도과-11605
D000003622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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