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심의 요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3」의 규정에 의거 우리 부서의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연장 승인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연장 승인심의 요청 내역 실·국명 성 명 임용직급 임용분야 기간연장 승인요청 내역 임용계획 승인일자 비 고 인원 임용기간 도시교통분부 (교통지도과) 강주열 외 4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주당 20시간) 교통지도 단속분야 5 2018.04.01.~ 2019.03.31. - 붙임 : 1. 기간연장 및 연봉조정 방침서 1부. 2. 임용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임용약정서 1부. 5. 임용(연장) 승인 총괄표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인사과장 주무관 박명주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전결 03/0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49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553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14795048
20210925190836
본청
교통지도과-4902
D000003302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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