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마음속 거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사전통지 및 권고 사항 안내[동서]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 하오니 지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 기한 만료 후 조치명령서가 별도 통보됨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별도의 권고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전통시장 소방안전을 위하여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미비내역 조치명령 당사자 성명(명칭) )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전통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대상 미비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미비사항 조치명령[붙임2 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소방위 강상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전화 번호 02)6942-1284 02)2217-5119 전자 우편 주소 팩스 번호 02)2214-5119 제출기한 2020년 11월 20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적내역서 1부. 3. 권고사항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강상원 검사지도팀장 김만영 예방과장 11/06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10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6)
21556444
20210928131541
본청
예방과-15310
D00000411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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