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후 1단계 적용에 따른 복무지침 수정 통보 1. . 2.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11.7.(토)부터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 내용에 맞게 현 복무지침을 수정 안내드리오니 부서(기관)장께서는 소속 직원들의 복무관리와 질병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무 지침 주요 내용 > □ 적용기간 : ’20. 11. 7.(토) ~ 별도 안내 전 □ 복무지침 주요 변경 내용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차등적 설정에 따라 의무 착용 ○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 ○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각종 대면 모임(행사)·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 (사무실 밀집도 완화)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부서(과)별 적정비율 재택근무(예: 전 인원의 1/5)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실01-04,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설재균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인사과장 11/06 代권소현 협조자 시행 인사과-3313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본청 6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31 /전송 02-2133-0709 / seol508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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