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육성프로젝트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2595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추창완 정정길 11/13 오경희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이상화 -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 육성프로젝트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 육성프로젝트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육성프로젝트팀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개요 ?? 추진경위 ○ 2018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 7. 9. ○ 일상감사 의뢰 및 회신 : ’18. 7. 16.~ 7. 20. ○ 2018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추진계획 보완 : 18. 7. 23. ○ 기획관리전문기관 모집 공고 : ’18. 7. 30. ~ 8. 22.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획관리전문기관 선정 : ’18. 8. 29. ~ 9. 5. ○ 기획관리전문기관 협약체결 및 전문가 자문회의 : ’18. 9. 20. ~ 10. 4. ○ 육성프로젝트팀 모집 공고 : `18. 10. 8. ~ 10. 21. - 청년 개인 및 단체 53개팀 접수, 운영위원회 서류심사로 24개팀 선정 ○ 입문캠프(교육) 및 운영위원회 발표심사 : `18. 11. 1. ~ 11. 4. - 3박4일 입문캠프 수료 후 운영위원회 발표심사를 거친 21개팀 선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약정체결일 ~ ’19. 10.(약 2년간)※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 ○ 지원대상 : 개인, 단체, 기업(기획형 프로젝트 컨소시엄 포함) ※ 업종무관 ○ 지원규모 : 기획전문기관을 통해 육성프로젝트 사업별 차등 지원 (예산 범위 내) ○ 사업내용 : 공공적, 사회적 가치가 높은 혁신형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 ○ 지원분야 : 다양한 공공문제 해결 제시 사업 ?? 지원규모 ○ 예산내역 : - 육성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 최대 2,500만원 내 차등지원(‘18년도) Ⅱ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3362, ’17.3.17.)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립 근거 】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른 심사와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서 작성·제출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주요기능 : 육성프로젝트팀 심의 및 선정 -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 심의상정 - 위 원 회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심의 ○ 구 성 : 10명 ※재정관리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방침에 의거하여 구성 - 위촉직 9명 : 재정관리담당관 위촉 위원 중 보조사업의 다양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업, 공공, 재단, 투자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 당연직 1명 : 분야별 보조사업 부서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일반직 공무원) - 간 사 1명 : 청년정책담당관(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 연번 성 명 성별 소 속 출생년도 비고 1 여 2 여 3 여 4 남 5 남 6 여 7 남 8 남 9 남 10 남 - 11 여 - - 위 원 장 : 민간 위원 중 호선 - 여성비율 :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 40% 이상 선출 - 청년인원 : 위촉직 위원 중 청년 3인 위촉 (30%)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계획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기타 ○ 심사방법 ○ 위원회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운영, 위원제척·기피·회피·해촉 : 시 보조금조례 제12조~제14조 ○ 회의록 비치 :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 및 비치 ○ 심사 일정(안) 구 분 일 시 장 소 내 용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발표심사 ’18. 11. 14. 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 · 프로젝트 발표를 통한 사업설명 및 질문 후 평가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심사위원 수당 등 : - 심사위원 회의참석 수당 : - 다과비 : - 예산과목 : ?? 향후계획 ○ 육성프로젝트팀 선정결과 발표 : ‘18. 11월 15일 ○ 프로젝트 실행 및 컨설팅 : ‘18. 11월 15일 ~ 12월 31일 ○ 프로젝트 평가 및 정산 : ‘18. 12월 ~ `19. 2월 붙임 1) 심사 관련 서식 각 1부. 2) 심사 세부배점 기준표 1부. 3) 심사위원 유의사항 1부. 4) 육성프로젝트 입문캠프 참가수료팀 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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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사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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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사 세부배점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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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사위원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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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성프로젝트 입문캠프 참가수료팀 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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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육성프로젝트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2595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추창완 관리번호 D00000348866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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