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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기획관리전문기관 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0777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추창완 정정길 오경희 09/20 전효관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기획관리전문기관 협약 체결 계획 2018. 9.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기획관리전문기관 협약 체결 계획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기획관리전문기관으로 선정된 ‘(재)다음세대재단&언더독스(주)’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및 제21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 추진경위 ?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일상감사 및 최종계획 수립 : `18.7.23. ? 기획관리전문기관 공모 : ’ 18.7.30. ~ 8.22.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18.9.5. ? 기획관리전문기관 선정 결과 공고 : `18.9.7. ? 세부협상 : `18.9.11.~9.18. ※일정 및 보조금 조정 □ 우선협상대상기관 협상결과 ? 협상기간 : ’18.9.11. ~9.18. ? 협상내용 : 보조금 조정 및 사업 계획 조정 등 ? 협상금액 : - 제안금액 : - 조정금액 : · 인건비 : · 사업비 : · 홍보비 : · 운영비 : Ⅱ 협상결과 □ 협약기간 : ’18.9.19. ~ ’19.12.31. ? 사업수행 : 협약일 ~ `19.11. 30. ? 회계정산 : 협약일 ~ `19.12. 31. □ 협약기관 : (재)다음세대재단&언더독스(주) □ 협약내항 : 기획관리전문기관 과업 수행 □ 지원금액 : ? 2018년 교부 ? 2019년 교부 ※ 예산편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 기타사항 : 자부담은 2019년 성장지원단계부터 적용 Ⅲ 협약 주요내용 조항 조 문 주 요 내 용 1 목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 규정 2 협조 및 의무 사무의 확인 및 점검, 신규고용인력 채용 의무 명시 3 사업의 범위 지원금액, 사업기간, 사업 범위 4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액 및 지출 기간 명시 5 약정기간 약정체결일~2019년 10월31일까지 6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명시 7 보조금의 사용 등 보조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명시 8 자부담금의 사용 및 환수 자부담금 비율 및 사용 방법, 집행 기간 명시 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5~10% 이상 편성해야함 (1억 미만 없음 / 3억 미만 5% / 5억 이상 10%) 9 보조금 등 정산 기한 내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통장사본을 서울시에 제출 10 수익금의 처리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사업에 사용해야함 11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이행보증보험 가입의무 및 기간 명시 12 보고의무 중간보고, 실적보고, 종료보고 및 정기보고 이행 13 약정의 변경 약정 변경시 서면동의 없이, 일방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14 약정의 해지 해지에 해당하는 사항 명시 15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보조금 이자발생 내역은 서울시로 반환 16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요건 명시 17 모니터링 모니터링을 보조사업수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18 신고 보조사업수행자의 신고의무 사항 명시 19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등 사업종료일부터 1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20 자료의 보관 자료는 5년간 보관 21 정보공개의 동의 서울시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자료 공개하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협의 22 비밀유지 사업추진을 통해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을 3자에게 제공하면 안됨 23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 양도 불가 24 다른 보조금의 교부 정지 등 보조금 반환 명령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종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대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 수행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25 민·형사상의 책임 민형사상의 책임소재 명시 26 소송관할 서울시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행함 27 약정의 효력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만료일까지 효력 발생 28 준용 집행지침, 관계법령, 기타 관례에 따라 처리 Ⅳ 향후계획 □ 협약 체결 : `18.9.20. (예정) □ 2018년 사업계획·예산안 검토 및 승인: ’18.9.18.~21. 중 ? 착수보고회 : ’18.9.17.~21. 중 ? 자문위원회 : ’18.9.17.~21. 중 ? 보조금 교부 : ’18.9월 중 □ 육성프로젝트 공모 : ’18.9.21 ~ 10.13. (예정) ? 육성프로젝트 1차 서류심사 : `18.10.15. ~ 18. ? 육성프로젝트팀 입문교육 : `18.10.25. ~ 28. □ 프로젝트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18.10.29. ~ 11.2. □ 육성프로젝트팀 최종 선정 및 협약 : ’18.11.5. ~ 9. 붙 임: 1.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협약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집행지침 1부. 4.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5.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예산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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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청년프로젝트2기 투자사업 청렴이행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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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 예산 계획_예산서최종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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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지시서(2018청년프로젝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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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년프로젝트2기 투자사업 기획관리전문기관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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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청년프로젝트2기 투자사업 집행지침.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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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년프로젝트 2기 투자사업』기획관리전문기관 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0777 생산일자 2018-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추창완 관리번호 D00000345095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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