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이행요청(2020년 11월)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시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실시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시 당해 총괄계획, 안전점검(상·하반기)·정밀안전진단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대상임 2. 또한 `20. 10월말 기준 1·2·3종 시설물안전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취합기관 및 시설물 관리부서(기관)는 관리주체가 해당 내용을 FMS에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총괄부서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가 누락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 문서를 소관부서로 전달 요함) 3. 아울러,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실시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철저히 이행을 하시어 향후 실태점검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FMS에 제출한 자료가 ‘승인대기’, ‘반려’가 아닌 ‘승인완료’ 되어야 제출 완료임. (FMS 사용문의 : 1588-8788 / 사용매뉴얼 : FMS 자료실 참조)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1부. 2. FMS(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미실시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재난관리부서)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11/0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5)
21531131
20210928085054
본청
시설안전과-14765
D000004117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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