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시설물 계획서 제출 촉구 1. 한국시설안전공단 국가시설관리본부-7067(2018.03.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와 관련 및 “2018년 시설물관리계획 미제출 시설물 확인 및 제출 요청 : 시설안전과 3395호 <2018.03.06.>”로 시설물관리계획이 미제출된 시설물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시설물이 있는 바 3. 시설물 관리부서(취합기관과 제출기관)의 검토확인 기간(1개월)이 초과된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시설물(2018.03.16.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설물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 제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설물관리계획을 미제출 시 법 제67조제3항제1호 및 시행령 별표 15에 의거 100~500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음을 알리오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는 유지관리계획(총괄) 및 점검진단계획(상·하반기) 모두 입력하여야 함. ※ 취합기관은 입력사항을 확인(승인/반려)하여야 함. ※ FMS→커뮤니티→자료실→[관리주체]유지관리계획제출방법 참조. ※ 기타문의 : 055-771-1999.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시설물(2018.03.16.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주택과),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강북구청(건축과),강서구청장(건축과,주택과),관악구청장(건축과,문화체육과),광진구청장(안전치수방재과,건축과,문화체육과,주택과),금천구청장(주택과),동대문구청(도시계획과,주택과),동작구청장(주택과),마포구청장(건축과),서대문구청장(주택과),공공재생과장,도로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하천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도시철도사업부장,보건의료정책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주택과),보도환경개선과,어르신복지과,중구청장(주택과),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청소년담당관,자활지원과장,물재생시설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하천관리과장,서초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건축시설팀),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성동구청장(건축과,공동주택과),성북구청장(건축과,주택정책과),송파구청장(건축과,주택관리과),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양천구청장(주택과),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주거재생과),중량구청장(주택과) 주무관 양필호 안전점검팀장 박철규 시설안전과장 03/22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43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8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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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3700
본청
시설안전과-4333
D0000033212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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