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11차) 알림 1. 관련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1920호(2020.8.18.,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11차 개정(안) 의견 조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2. 데이터 가공·처리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제고 를 위해 제정·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소관기 관과 제공기관(붙임3 참조)은 해당 표준데이터셋 제공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주 요 내 용 > ○ 표준데이터셋 개방 방식을 기관별 파일데이터 개방에서 표준데이터셋 제공시스템 을 통한 개방으로 변경(20종) ○ 세부 기능별 정보 제공을 위한 개방 표준 항목 분리 ※ 지진해일대피소 → 지진해일긴급대피장소,지진옥외대피장소,지진겸용임시주거시설(3종)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제정에 따른 용어 및 표현 형식 등 수정(56종) ○ 기관 의견 및 개방 표준 일제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정보 및 개별 개방기준 개정(43종) ※ (기본정보) 제공기관, 갱신주기 변경, (상세정보) 설명, 허용값 등 수정, 항목명 변경 등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전문의 가독성 제고를 위한 용어 및 구성 내용 명확화 ※ 용어 신규 추가·재정의, 관리체계, 개방 표준 제·개정 절차, 표준데이터셋 제공절차 등 붙임 1.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11차) 전문 1부 2.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주요 개정(11차) 사항 안내 1부 3.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현황(요약) 1부. 4.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11차) 알림(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장영희 빅데이터개방팀장 代윤미숙 빅데이터담당관 11/02 안정준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119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빅데이터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44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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