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알림 1. 관 련 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의견 조회(공공데이터정책과-5528, '19.12.12.) 나. 공공데이터법 제 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 2020-5호) 다.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알림(공공데이터정책과-464,’20.2.5) 2. 상기 개방표준 고시 관련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관기관과 개방대상기관(붙임2 참조)은 개방표준 데이터 등록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3.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전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강후희 빅데이터개방팀장 안효무 빅데이터담당관 02/07 안정준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16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3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82 /전송 02-2133-1448 / huh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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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607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후희 (02-2133-4282) 관리번호 D0000039294124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공공데이터개방및열린데이터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