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알림 1. 관 련 - 공공데이터법 제 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1호)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의견 조회(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2406, ’19.5.30)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알림(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3130, ‘19.7.8.) 2.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1호, '19.7.8)' 개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방대상기관은 개정된 개방 표준절차에 맞게 등록·제개정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9.7.8일자 개정 고시된 개방 표준 5종의 개방대상기관은 해당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을 통해 개방 표준에 맞게 표준데이터가 등록 관리 및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7.8자로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으로 일괄등록 대상(5종) :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상수도수질검사, 도로터널정보, 교량 붙임 : 1.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2.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분야별 소관기관(부서) 및 개방대상기관 등 1부. 4.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전문 1부. 5.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알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둘이 빅데이터개방팀장 전소현 빅데이터담당관 07/15 안정준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79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83 /전송 2133-1448 / leedoori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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