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알림 1. 관 련 - 공공데이터법 제 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1호)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의견 조회(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2406, ’19.5.30)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알림(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3130, ‘19.7.8.) 2.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1호, '19.7.8)' 개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개방대상기관은 개정된 개방 표준절차에 맞게 등록·제개정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9.7.8일자 개정 고시된 개방 표준 5종의 개방대상기관은 해당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을 통해 개방 표준에 맞게 표준데이터가 등록 관리 및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7.8자로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으로 일괄등록 대상(5종) :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상수도수질검사, 도로터널정보, 교량 붙임 : 1.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 2.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분야별 소관기관(부서) 및 개방대상기관 등 1부. 4.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전문 1부. 5.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알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둘이 빅데이터개방팀장 전소현 빅데이터담당관 07/15 안정준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79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83 /전송 2133-1448 / leedoori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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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7900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둘이 (02-2133-4283) 관리번호 D0000037681069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공공데이터개방및열린데이터광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