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비 3차 교부 알림(주거복지센터) 1. 주택정책과-6474호(2020.3.24.)와 관련입니다. 2. 쪽방촌,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체계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 정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주거 상향을 실현하기 위한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3차 교부합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 - 사업근거 : 주거기본법 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국토부 훈령) - 지원대상 : 중구주거복지센터 등 5개 센터 - 교부금액 : 280,000,000원(금이억팔천만원정) ㆍ중구주거복지센터(SH공사) : 56,000,000원(국비 28,000,000, 시비 28,000,000) ㆍ용산주거복지센터(SH공사) : 56,000,000원(국비 28,000,000, 시비 28,000,000) ㆍ구로주거복지센터(구로시민센터) : 56,000,000원(국비 28,000,000, 시비 28,000,000) ㆍ관악주거복지센터(관악주민연대) : 56,000,000원(국비 28,000,000, 시비 28,000,000) ㆍ동작주거복지센터(주거복지연대) : 56,000,000원(국비 28,000,000, 시비 28,000,000) 다.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 라. 교부방법 : 주거복지센터 위탁법인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후 정산 마.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바. 교 부 일 : `20.11. 2.(월) (예정) 붙임 1.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구주거복지센터장,용산주거복지센터장,구로주거복지센터장,관악주거복지센터장,동작주거복지센터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1/01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박세중 시행 주택정책과-200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21504905
20210928091046
본청
주택정책과-20079
D000004113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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