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6474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세중 박준영 김정호 김성보 03/24 류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주무관 이지연 서울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추진 계획 2020. 3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울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추진 계획 서울시 쪽방촌·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체계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여 주거상향 실현 1 사업개요 □ 사업 배경 ○ 열악한 노후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에 약 전국 37만가구가 거주 하고 이 중 약 22%인 79,878가구가 서울시에 거주<2015. 통계청> ○ 비주택거주자가 밀집된 지역 중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5개 지역의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추진 □ 사업 근거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서」(서울시 주택정책과-5090호, 2020.3.6.)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1228호, 2020.3.12.) □ 사업 내용 핵심사업 내용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 ① 주거복지 프로그램 홍보, 방문상담 ⇒ ②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 ③ 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 지원 □ 사업 예산 ○ 예산: 8.5억원(국비 4.25억원, 시비 3.8억원) - 5개 중점 지원지역 당 1.4억원(국비 0.7억원, 시비 0.7억원) 구분 형태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중점지원지역) 계 8.5억 4.25억 3.8억 0.45억 - 서울시 광역관리형 7억 3.5억 3.5억 - 5개 강남구 기초관리형 1억 0.5억 0.2억 0.3억 1개 양천구 기초관리형 0.5억 0.25억 0.1억 0.15억 1개 ※ 사업비 구성비율 : (광역관리형) 국비 50% 시비 50%, (기초관리형)국비 50% 시비 20% 구비30% ⇒ 주거상향 사업은 올해 시행된 국비매칭사업으로 인해 시비(3.8억원) 금년 상반기 추경반영 □ 사업 기간: 총 3년 ○ 1년 사업 운영 후 성과 평가를 거쳐 2년 연장(총 3년: 1+2년) 2 세부 사업계획 □ 사업 목적 ○ 쪽방·노후고시원·여인숙 등 열악한 주거환경의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5개 중점지원지역(중구?용산구?동작구?관악구?구로구)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추진 ?? 사업 목표 <단위:명> 구 분 계 중 구 (회현·중림·황학동) 용산구 (동자·갈월동) 동작구 (노량진동·상도동) 관악구 (대학동·서림동) 구로구 (가리봉동·구로2·3·4동) 비주택 거주인원 24,780 1,327 1,055 5,024 16,539 835 이주목표(630) 쪽방 (230) 70 100 - - 60 고시원(380) 10 - 150 160 60 여인숙등(20) 20 - - - - ?? 이주 대상 : 5개 중점지원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 쪽방·노후고시원·여인숙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총자산 19,600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의 무주택 자 ?? 사업 내용 ○ 이주희망 발굴: 이주수요 발굴 및 입주 안내, 공공임대?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제도 홍보 ○ 상담센터 운영: 주거상담, 찾아가는 상담, 전화콜센터 운영 ○ 임대주택 물색: 전세주택 입주시 도우미를 운영 ○ 임시거처 운영: 도배·장판 등 수리, 가전제품 지원 및 기초생활 지원 등 ○ 이주지원: 이사 도우미 운영, 이사, 청소 등 서비스 제공 ○ 비주택거주자 사회관계 회복 등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 입주지원 및 사후관리: 지역 복지서비스 연계와 함께 지속 모니터링 ?? 시행 기관 ○ 서울시 사업운영방식 : 광역관리형으로 5개 주거복지센터 위탁 추진 - 중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 기초 관리형(강남구, 양천구)은 자체 별도 사업 추진 3 세부 사업내용 ?? 사업추진 절차 대상자 발굴 및 홍보 1 비주택 밀집지역 찾아가는 상담, 설명회 등 홍보 2 주택 물색 및 입주 신청 ① 매입·영구·국민임대 가능시 -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물색 ② 전세임대·민간임대 가능시 - 부동산 등을 통해 사업자 직접 물색 입주대기 장기화 등 사안에 따라 임시거처 지원 주택 물색 도우미 지원 입주 주택 확정 시 이주 준비 지원 주택 물색 및 이주 준비 매입·국민·영구 민간·전세임대 ? ?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직접물색(도우미) 임시거처 지원 임대주택 입주 3 이주지원(이사비·생필품 지원 등 ) 주거안정을 위한 사후관리 4 주거생활 안내, 방문 상담, 지역복지기관 연계 등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 사업추진 체계 수요발굴 (지자체) ? 임대주택 공급 (LH) ? 이주·정착지원 (LH외부자원연계) ?? 비주택 방문 상담 ?? 희망자 발굴 ※지역복지네트워크 활용 ?? 1:1 주거지원 상담 ?? 주택물색?신청 지원 ?? 생활집기 빌트인 ?? 무(無) 보증금 ?? 이사비?생필품 지원 ?? 자활·돌봄 서비스 연계 ○ 공공임대주택 제공 → LH - 매입, 전세, 영구,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및 자활서비스 등 제공 → LH외부자원 -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 ? 보증금 50만원 무료 지원 및 이사비 및 생필품 각각 20만원 한도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자활·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절차 및 일자리 알선 등 (커피숍·베이커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 안내) ?? 사업별 예산 집행 ○ 집행기준 - 예산비중은 사안에 따라 상한선에서 최대 10%까지 확대 편성 가능(단, 사유명시) - 사업비율 한도내에서 주거복지센터 자율적 세부사업계획서 수립 사업구분 구 분 비 고 항목 세부항목 지원항목 주거상담· 대상자 발굴 (사업비의 30~40%) 상담센터 운영 공간조성 사무집기 OA기기, PC 등 렌탈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주거상향사업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신규 배치한 경우에 한해 지방비 매칭 금액을 사용 운영 경비 임대료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전담팀(타업무 겸임 불가)을 신규 배치하고, 상담센터를 신규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시세 수준 협의 지원 관리비, 공과금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이동 상담센터 운영 천막, 시설 등 임대료 다과류 등 제반비용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대상자 발굴 대상자 발굴을 위한 상담, 방문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상담비용 (참고) 23,693원/ 건 ※ 사회복지시설 표준인건비 → 생활지도원(5호봉) 기준(2시간) 기념품 제작 개당 1만원 이하 출장비, 교통비 등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주택물색· 이주지원 (사업비의 20~30%) 주택물색 지원 주택물색 도우미 운영 입주지원 도우미 운영 상담비용 (기준상담비) 23,693원/ 건 ※ 사회복지시설 표준인건비 → 생활지도원(5호봉) 기준(2시간) 출장비, 교통비 등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착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구당 50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현물지원에 한함) 이주지원 개보수 지원 도배 · 장판, 조명·블라인드 등 가구당 100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현물지원에 한함) 이사지원 이사·입주 이사 입주청소 가구당 50만원 이내에서 실비지원 (현물지원에 한함) 단, 3인 이상 가구 또는 아동/청소년/고령자/장애인 가구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 임대료 지원 공공임대 주택입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 임대료 1개월분 가구당 50만원이내에서 실비 지원 임시거처 운영(사업비 30%이하) 임시 거처 거처운영 지원 임대보증금 금융이자 또는 임대보증금 임시거처는 LH 등의 장기공실 매입임대 또는 사업운영주체 명의로 소유·임대한 주택을 최대한 활용 임대보증금은 지방비 매칭금액을 사용 임대료 임대차 계약내용 반영(주변시세 고려) 공과금·냉난방비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기초생활 지원 생필품 식료품 기초의약품 가구당 30만원 이내에서 현물 지원 ※ 임시거처는 최대3개월 거주 가능 정착지원· 사례관리 (사업비의 10~30%) 정착지원 생활안정 지원 주방용품, 생필품, 식료품, 기초의약품 등 가구당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주거약자 지원 장애인·고령자 등 편의시설(용품), 위생 시설(용품) 등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실비지원 정착 지원 상담비용 (기준상담비) 23,693원/ 건 ※ 사회복지시설 표준인건비 → 생활지도원(5호봉) 기준(2시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커뮤니티 활동비(식비, 다과비 등) 실비정산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특화사업 (사업비의 10%이하) 특화사업 특화사업 정착지원·사례관리 연계 특화사업 특화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사업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특화사업이라도 주거상향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해 집행 가능하므로 지자체 연계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 사업홍보 대외협력 (10%이하) 홍보사업 홍보물 제작 리플릿, 전단지, 대중교통 홍보, 기념품 제작 등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주민 대상 홍보사업 임대주택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기준상담비) 23,693원/ 건 ※ 사회복지시설 표준인건비 → 생활지도원(5호봉) 기준(2시간) 활동비, 부대비용은 실비 지원 지역복지기관 대외협력 회의비 다과비 대관비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업내용 예시 사 업 구 분 세 부 내 용 운영위원회 운영 - 주거상담 대상자 및 사례관리 방법 등 결정 -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모니터링 및 자문 등 주거상향 사업 홍보 - 참여율 확대를 위한 홍보사업 추진(설명회, 리플릿, 전단지, 대중교통(마을버스) 홍보, 기념품 제작 등) - 임대주택 입주 이해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임대주택 투어 등) 주거상담 및 대상자 발굴 -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정보제공 - 찾아가는 상담, 내방상담 등을 통한 대상자의 적극 발굴 - 비주택 밀집지역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 임대아파트 위치 및 공가정보 제공 - 입주자격 자가진단을 통한 대상 맞춤 임대주택 추천 - 주거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안내 - 은행권 주택 금융 상담 안내 등 주택물색 지원 -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와 협약체결 후 전세임대 Bank 운영 - 이주희망자와 현장 동행하며 희망주택 물색 과정을 밀착 지원 - 입주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절차 동행 이주·이사 지원 - 이사도우미 운영 및 이사, 청소 등 서비스 제공 - 가구당 50만원이내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임시거처 운영 및 생활 지원 - 현주거지를 퇴거하게 된 경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임시거처 운영 - 도배·장판 등 수리 및 가전 제품 구성, 운영 지원 - 생필품· 식료품 등 기초생활 지원 정착지원 및 사후(사례)관리 - 주방용품 및 생필품·식료품, 기초의약품 지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용품) 개조 및 위생시설(용품) 지원 - 입주 후 안정적인 정착지원와 정서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특화사업 - 비주택거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 - 인문학 강의 및 지역 커뮤니티 구성 지원 등 4 외부 협력방안 □ 지역 공공 및 민간기관 협업 방안 기 관 명 협 업 내 용 해당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정보 안내 및 입주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여 주거 상향 지원 가능 - 자치구 내 주거담당 복지플래너 교육 및 회의 진행 - 통합사례회의 참석 및 협조 요청 - 동 주민센터 우리동네돌봄단과의 협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을 상대로 사업 추진 가능 주거복지네트워크 - 지역 내 복지전달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용, 대상자 발굴 협조 및 신속한 상담연계 - 비주택거주자의 수요 파악 가능 및 각종 주거복지 프로그램 안내 종합사회복지관 - 비주택거주자 중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에 있는 자로 전문적인 장기 보살핌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추적 관리 및 복지서비스 기관 연계 - 공공임대주택 이주자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중점지원지역 주거실태조사 실시 협조 LH서울지역 권역별 본부 - 반기별 간담회를 통해 업무협의 - 공가주택 등 확인으로 임시거처 확보 등 신속한 입주 지원 주거복지재단 - LH마이홈에서 진행하는 주택물색도우미 부동산 연계가능 및 이주자 지원프로그램 지원 쪽방상담소 -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현장상담소로 지정 운영 - 쪽방거주자 정보 공유를 통해 이주를 희망하는 비주택거주자 현황 파악 및 지속적인 관리 - 현장방문 조사 및 사업홍보, 교육 시 쪽방 상담소의 연락체계와 지원시설 활용 5 사업실적 관리 등 □ 사업실적관리 점검지표 점 검 내 용 점검시기 주거상향 공공임대주택 이주 인원, 이주 및 주거복지 정보 상담 실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실적 5월, 9월, 12월 예산집행 사업예산 집행 실적 (국비 및 시비) 5월, 9월, 12월 사업운영 임시거처 운영 및 확보 실적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실적 주택물색 도우미 운영실적 이사도우미 운영실적 5월, 9월, 12월 사업홍보 언론보도(시), 리플릿 제작, 전단지, 행사 등 3월, 4월 또는 5월 ※ 지역신문은 수시홍보 (주거복지센터) 협업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업과제 수행실적 6월, 12월 ※ 단,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은 수시 지도·점검 가능 □ 사업주체별 역할 사업주체 주요역할 비고 국토교통부 사업 총괄 및 예산 지원(국비) 사업 추진관련 모니터링 실적 취합 차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서 울 시 서울시 사업추진을 위한 광역-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지방비 매칭) 사업 모니터링 및 행정 지원 사업 실적 취합 및 국토부 제출(보고) 사 업 시행자 비주택거주자 등 실태조사 방문상담 등 대상자 발굴 및 개입 전세임대 필요시 주택물색 및 매칭 입주신청 대행 및 이주지원 등 주거복지센 터 6 사업 추진일정 □ 사업진행 □ 사업일정 사업명 2020년(월별) 4 5 6 7 8 9 10 11 12 홍보사업 및 캠페인 (전단지,리플렛,기념품제작) ○ ○ ○ ○ ○ ○ ○ ○ 지역복지네트워크 회의 ○ ○ ○ ○ 운영위원회 회의 ○ ○ ○ ○ ○ ○ ○ ○ ○ 주거상담 및 대상자발굴 ○ ○ ○ ○ ○ ○ ○ ○ ○ 이동상담센터 운영 ○ ○ ○ ○ ○ ○ ○ ○ ○ 주택물색 지원 ○ ○ ○ ○ ○ ○ ○ ○ ○ 이주·이사 지원 ○ ○ ○ ○ 정착지원 사례관리 ○ ○ ○ ○ 임기거처 운영 및 생활지원 ○ ○ ○ ○ ○ ○ ○ ○ ○ 특화사업 ○ ○ ○ ○ 7 향후계획 □ 자치구·주거복지센터 회의 개최: 03. 18 □ 언론보도 자료 제공 등: 03. 25 □ 사업위탁 협약서 체결 등: 03. 27 □ 비주택 주거상향 사업 개시: 4.1~ □ 사업 전문가 자문단 현장 지원 등: 5.1~ 참고 1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 집행기준 기타 준수사항 □ 준수사항 ? 기준상담비는 상담직원이 실무자급임을 가정해 생활지도원 5호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내부규칙 등이 있을 경우 별도기준 적용 가능 ※ 사회복지시설 표준 인건비 (2020년 기준) → 생활지도원(5호봉): 2,085,000원/월 ※ 기준 상담비 추정 근무일 22일,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가정, 기준 상담시간 2시간 → 기준 상담비: {2,085,000/(228)}2 = 23,693원/건 ? 예산집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의 연차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지침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와 협의 ㅇ 다음 각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금지 - 주거상향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조금지급 제외 사업 및 업무 추진과 관련 없는 비용 - 이미 국고보조 지원을 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의 비용 ㅇ 이주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물지원 방식으로 지급 지원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
20273986
20210928213212
본청
주택정책과-6474
D000003961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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