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비 1차 교부 알림(주거복지센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비 1차 교부 알림(주거복지센터) 1. 주택정책과-6474호(2020.3.24.)와 관련입니다. 2. 쪽방촌,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체계 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 정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주거 상향을 실현하기 위한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1차 교부합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 - 사업근거 : 주거기본법 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국토부 훈령) - 지원대상 : 중구주거복지센터 등 5개 센터 ⇒ 위탁법인 : 중구·용산주거복지센터(SH공사) / 구로·관악·동작주거복지센터(민간법인) - 교부금액 : 210,000,000원(금이억일천만원정)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84,000,000원), 민간위탁금(126,000,000원) 나.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상향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다. 재원부담 : 국비 50%, 시비 50% 라. 교부방법 : 주거복지센터 위탁법인 청구에 의한 계좌입금 후 정산 마. 교 부 일 : `20. 5.20.(수) 붙임 1.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중구주거복지센터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용산주거복지센터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구로주거복지센터장((사)구로시민센터장),관악주거복지센터장((사)관악주민연대 대표),동작주거복지센터장((사)주거복지연대 대표)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05/19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박세중 시행 주택정책과-98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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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주택 사업비 교부 내역(1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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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 사업비 1차 교부 알림(주거복지센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846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7023) 관리번호 D00000399766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