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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무상교복 포함) 지원 추진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108 결재일자 2020.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1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허준오 윤석환 오희선 이대현 11/01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입학준비금(무상교복 포함) 지원 추진 계획 2020. 1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입학준비금(무상교복 포함) 지원 추진 계획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무상교복 포함)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원하고자 함 Ⅰ 입학준비금(무상교복 포함) 개요 ?? 개 요 ○ 시행시기 : 2021년 ○ 지원대상 : 중1, 고1 신입생 전원(총 134,703명) ※ 2020 교육통계 기준 ○ 지원금액 : 1인당 제로페이 포인트 30만원 지급 - 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 의류(교복 포함), 스마트기기 등 구입 ○ 소요재원 : 약 404억원(서울시 부담 30%, 121억원)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장길 시의원 발의 : ’19.10.15 - 제290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행정자치위) 부의 안건에서 제외 ○ 제151차 구청장협의회 안건(시-자치구 복지사업조정 TF 구성) 원안 채택 : ’20.7.26 - 시-구 조정TF를 통해 市에 무상교복 참여 및 교육청-시-자치구 재원 공동부담 요청 ○ 중?고교 무상교복 관련 市-區 복지사업 조정 TF회의 : ’20.8.10 - 무상교복 30만원을 전 자치구로 확대, 교육청-시-자치구 재원 공동부담 Ⅱ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추진 방향 > ? 입학준비금(교복비 포함)은 학부모 부담 경비로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지원 필요 707개 중?고등학교 중 96.3%인 681개교 학교 교복 착용 ?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정책환경 변화와 자치구 교육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 반영 서울시교육청 및 20개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 및 조례 제정(18개 자치구) 추진 ① 지원대상 및 소요액 산정 ○ 신입생 현황 - 최근 4년간 수요자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지속 감소 추세, ’20년 기준 신입생수는 134,703명(중1 69,524명, 고1 65,179명) ※ 160,014명(’17년) → 142,084명(’18년) → 145,049명(’19년) → 134,703명(’20년) ○ 소요액 산정 : 404억원 (신입생수 134,703명 × 1인당 지원금액 30만원) ※ ’19년 교육부 교복 공동구매 상한가(301,163원) ② 단계적 지원 검토 ○ 고교 무상교육 등 정책환경 변화와 자치구의 교육지원 수요 증가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나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가 핵심사항이므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 검토 - 단계적 추진 사례(경기도, 경남) ? 경기도 : ‘19년 중학생 신입생 전체, 20년 고등학생 신입생 전체 ? 경남도 : ’18년 저소득층 신입생, ‘20년 중학생 신입생, ’21년 고등학생 신입생 중학교 신입생 전체 지원 (2021) ?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전체 중학생까지 교육복지 지원대상 포함 ※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중?고교 신입생 전체 지원 (2022) ? 학부모 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 대한 지원 필요 ※ 고려사항 : 구청 등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 학부모 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 대한 지원 추진 ③ 조례 제정 등 검토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사업 추진 - 별도 조례 제정 없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따라 교복비 보조금 지급 가능(2019, 강원도 무상교복 사례, 법제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입학준비금 지원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등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 ※ 교육청 및 25개 자치구 사회보장 제도 신설 협의 요청(’20.9.28) Ⅲ 향후 추진계획(조치사항) ○ (조례) 서울시 별도 관련 조례 미제정 - 교육청?자치구에서 입학준비금(무상교복) 조례를 제정 - 서울시는 기존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준용하여 추진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교육사업 보조대상) ? 그 밖에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제외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 (예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추가하여 ’21년 예산 편성 - - 예산과목 : 비법정전출금(교육경비 보조사업) ※ (예산담당관) 입학준비금 관련 ’21년 평생교육국 예산 편성 협조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 : ’20.11월 - 기존 교육청/자치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협의 붙임 1. 타 지자체 무상교복 지원 현황 1부. 2. 서울 학교 및 학생 현황 1부. 3. 무상교복 지원 소요예산 추정 1부. 4. 서울시교육청 교복사업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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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무상교복 포함) 지원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108 생산일자 2020-11-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준오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41135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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