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인의 임시총회 단독 소집권 여부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인의 임시총회 단독 소집권 여부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에 대한 용어정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임시 관리단집회 집합건물법 제33조에 의거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구분소유자의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 의거 관리위원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고,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의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합니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의 목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동법 제34조제5항). 2. 집합건물법 제33조제1항 및 제26조의2에 근거하여 임시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으나. 관리위원회가 있고, 규약 상 괸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결의 사항이 있다면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따라서 당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20년 6월 개정)의 설정?변경 등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근거조항이 있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4. 또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권자 관련하여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에 있는 내용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법무부) 질의요지: 관리인이 없는 경우 특정 구분소유자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때 동의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이지만,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1/5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33조제4항). 여기의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라는 정수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면(감경만 가능, 제33조제4항)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위의 경우에는 제34조에 정한 소집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제35조). ? 사안의 경우 특정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서면위임을 받았다면 그에 근거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의 형식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팩스 수신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착용, 외출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0/29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9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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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인의 임시총회 단독 소집권 여부에 대한 질의_현대월드타워관리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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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리인의 임시총회 단독 소집권 여부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974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경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112502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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