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인의 법 위반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인의 법 위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관리인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위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집합건물법제24조제3항에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집합건물법제25조에는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관리인의 자격, 해임사유 등은 집합건물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제29조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집합건물법제24조제5항에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만일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관리규약 등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행위나 그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고, 귀하께서 구분소유자라면,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또한 귀하께서 민원내용에 기재하신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관리비와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액을 선량한 관리자로써 관리하여야 한다”와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사항은 집합건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단지 관리규약과 혼동하였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개입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6.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하는 등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7.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2/11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0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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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리인의 법 위반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059 생산일자 2020-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93157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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