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님, 안녕하세요.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전기자전거를 포함, 민간 공유자전거는 자전거임대업인 자유업종으로 서울시 허가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제도가 아직까지는 미비하여 시에서도 공유자전거를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시민의 안전문제 및 도시미관 훼손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민간 공유자전거 등록제 도입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며, 서울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법제도 정비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민서 공공자전거팀장 김훈기 자전거정책과장 10/08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26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63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5)
21494222
2021092810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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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정책과-2608
D000003831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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