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에서 2021. 11. 9. 응답소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 단체의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 운영 사무 민간위탁 관련 서울시의 일방적 예산 및 직원 감축이 부당하고 협약서 등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확인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하면, 서울시는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의 고용유지 및 승계 등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검토할 의무가 있고, 수탁기관에 대하여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종합성과평가 시에도, ‘사회적 가치 기여’항목으로서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를 더욱 구체화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 “○ 민간위탁은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 정부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한다. ○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조성하여 민간위탁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 “○ ‘공공을 넘어 민간으로’ 서울시의 민간위탁을 통한 노동권 강화 방안 ? 서울시는 2016년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통해 노동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형 노동정책 성과 확산을 위한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생활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서울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자치구 등 타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까지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특히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통해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 유지·승계를 의무화하여 고용을 안정화하고 노동조건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을 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 수립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문제,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임금체불 등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의하면, - “○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 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은 아래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고 있음 -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 평가를 통해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 예시: 민간대체인력뱅크, 일터혁신컨설팅지원 등 -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 가능 예시: 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엔지니어, 건축사,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한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등 한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위「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과 달리 이 ‘특별한 사정’에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예산변경 등 포함)”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2021년 10월에 개정되었는바, 본 건 협약을 체결한 2019년 11월에 적용되었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음 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함을 명시”, “○ 위·수탁계약 체결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 고용승계와 관련 논란이 있을 시 위탁기관 내 설치된 관리위원회에서「특별한 사정」여부에 대해 결정 가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 ? 귀 단체(‘’, 이하 ‘센터 수탁기관’이라 함)는 센터 운영 사무를 2019. 9. 11.부터 2022. 9. 10.까지의 기간으로 민간위탁 받아 사무를 진행 중이었는바, 센터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시민참여과(이하 ‘사업부서’라 함)는 센터 위탁사무에 관한 2022년 예산(안)을 2021년 예산(639,087천 원)과 거의 동일한 규모인 604,110천 원으로 편성하여 달라고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 편성업무를 담당하는 예산담당관에 요구하였으나, 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안)을 179,067천 원으로 감액(2021년 예산 대비 460,020천 원 감액, 약 72% 삭감) 편성하고 특히 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5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겠다는 사항을 사업부서에 최종 통보하였으며, 사업부서는 이를 센터에 전자메일로 통보하고 센터를 방문하여 설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3. ? 위와 같이 서울시는 센터의 사업 중 시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예산(안)을 2021년 대비 약 72% 감액, 인건비를 5명에서 2명분으로 조정하였는바, ? 센터 수탁기관으로서는, 센터의 민간위탁이 조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1항은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이 추진됨 에 근거하여 추진된 것으로서 센터의 사무가 민간위탁으로서 적합·필요·타당한지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시의회 의결, 적격자심의위원회 의결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행사무가 민간위탁 사무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바 있다는 점, 사업부서도 당초에는 센터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변동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22년 예산을 2021년과 비슷한 규모로 책정하여 예산담당관에 요구하였다는 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이 6.1억 원에서 7.2억 원 정도의 규모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센터 수탁기관 노동자도 2019년 4명에서 2021년 5명으로 늘어난 후 인원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서울시가 수탁기관에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센터의 사무 관련 사업 방식 등이 대규모로 변경되거나 조정된다는 것과 관련하여 시와 센터 수탁기관 간에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 적어도 민간위탁 협약기간(2019. 9. 11.~2022. 9. 10.) 동안의 민간위탁 규모는 최초 민간위탁 공고 시 공고된 2019년 위탁금액인 654백만 원 범위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사무와 고용유지의 범위도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을 것으로 신뢰하고 협약을 맺고 이를 신뢰하여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 그런데 센터 수탁기관과 수탁기관 노동자들의 위 예측 가능한 범위와 사유를 넘어서서, 서울시가 예산을 179,067천 원으로 감액(2021년 예산 대비 460,020천 원 감액, 약 72% 삭감) 편성하고 특히 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5명에서 2명으로 절반 이상 감축할 것을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센터 수탁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해당 인원 감축 요구로 인한 해고 위험을 센터 수탁기관 노동자들에게 감내하라고 한다면,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의 “지방 정부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탁기관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조성하여 민간위탁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할 필요”, “서울시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자치구 등 타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까지 확산”, “ 민간위탁 제도 개선을 통해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 유지·승계를 의무화하여 고용을 안정화하고 노동조건 및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이라는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상의 서울시 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 민간위탁 고용불안의 위험을 수탁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 5.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현재 시의회에서 위 예산안이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부서와 예산담당관에 대하여 서울시의 수탁기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 준수와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센터 수탁기관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는 등 위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옴부즈만 박애란 위원(02-2133-317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위원장 11/2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23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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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236 생산일자 2021-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애란 관리번호 D0000044170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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