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질의회신(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의 의미)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1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산정기준 ○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 사례(재생협력과-10987, 2018.7.30.)와 국토교통부 유사 유권 해석(2017 질의회신사례집 6-1-3)이 있어 안내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8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485145
20210928091447
본청
주거정비과-15865
D000004110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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