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381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정다열 구연창 10/28 박기용 -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10.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 설 립 일 : 2009. 03. 13. ○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5길 21(구로동) ○ 대 표 자 : ) ○ 목적사업 복지시설 및 푸드마켓/뱅크 수탁운영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지원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활성화 추진 이웃돕기 등 저소득 구민 지원사업 저소득 구민자녀의 체계적 지원 아동, 청소년의 보호, 복지,활동에 필요한 사업 지원대상자를 지정하여 출연,조성된 기금의 관리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수 : ?? 정관변경 신청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검토사항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이 참석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함 ○ 이 정관변경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의결함 ○ 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이사회 결의가 적법함 ?? 정관변경의 타당성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예금잔액증명서, 사업계획서, 이사회 회의록 등이 적절하게 제출됨 ?? 검토내용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 39(구로동) ○확인일 : 2020.10. 27.(화) 15: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 전경 사무공간 회의실 ?? 종합 검토결과 :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 일체 1부. 2. 현지확인서 1부. 3.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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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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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현지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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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정관변경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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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381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열 관리번호 D000004110570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