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지원사업 현안사항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576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양지웅 전기현 안대희 10/28 김권기 협 조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현안사항 검토보고 2020. 10.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 미집행도로 지원사업 현안사항 검토보고 자치구 미집행도로 보상비 지원사업 추진 중 발생한 현안사항(사업계획 변경, 보조금배정 기준 등)에 대해 조치방안 검토보고 드림 ?? 사업개요 ? 대 상 : 구도로 348개소 ('20.7.1. 실효대상 중 결정) ? 지원방법 : 보상비 50% 지원 (시:구 = 5:5) ? 사업기간 : 2020.01. ~ 2022.12. ? 총사업비 : 2,365억원 (?20년 예산현액 : 835억원) 구 분 총 액 '19 '20 '21 '22 비고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총계 4,730 427 1,593 2,710 시 2,365 495 340 370 475 685 자치구 2,365 427 583 670 685 ?? 추진현황 ? '19.03.20.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대응 재정지원(시장방침 54호) ? '19.04.~'20.02. : 자치구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 지원사업 검토 ? '20.04.02.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재정지원 및 실효도로 관리방안 수립 ? '20.04.~07. :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지급 (21개구, 457억원) ? '20.09.15. : 추가경정 예산 340억원 확보 ?? 현안사항 1. 사업계획 변경 검토 ? 구청에서 미집행도로 보상 추진 중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됨 - (당초) 348개소, 2,365억원 → (변경) 314개소, 2,338억원 (붙임 1) 2. 보조금(예산) 배정 기준마련 ? 시비가 부족하여 보조금 배정 기준 마련 필요 (붙임 2,3) - 구에서 '19년~'20년 1,010억원 확보하였으나 시는 835억원 확보(83%) ?(배정기준) 1안 : 보상 공고된 사업 우선 배분 / 2안 : 예산확보 비율에 따른 배분 3. 보조금 이월 등 행정절차 검토 ?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운 보상비(市 보조금)에 대한 이월 방안 검토 ?? 검토의견 ? (사업계획) 감정평가 결과 증액된 보상비를 반영 하여 市 총괄계획 변경 ? (배정기준) 효율적 예산운영 및 구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보상 공고가 진행된 사업 우선 배정 ? (예산이월) 교부조건에 “사업부서의 승인을 득하여 이월 가능함 ” 명기 후 구청별 수정된 교부결정서 송부, 불가피한 경우 이월 승인 ? (사업정산) 당해 교부결정 사업은 보상완료 후 2개월 내 정산서류 제출 ?? 향후계획 ? '20.10월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 '20.11월 : 교부결정서 송부(수정본) 및 지방보조금 교부 ? '20.12월 : 집행현황 모니터링 붙임 : 1. 총사업비 변경 요청현황 1부. 2. 지방교부금 교부현황 1부. 3. 구청별 예산 배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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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지원사업 현안사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4576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웅 (02-2133-8067) 관리번호 D000004110570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집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