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차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안건 자료 제출 요청 1. 자산관리과-11511(2020.10.8.)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가 지속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여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4개월(‘20.9.1~12.31)간 임대료율 50%] 감면하고자 하오니 3. 붙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을 참고하시어,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자료를(붙임1,2) 2020. 11.4.(수) 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임대료 감면 관련 서식 등 각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서식 1부. 3.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공문 1부. 4.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지침 1부. 5.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김남지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0/28 박진용 협조자 주무관 이선아 시행 주차계획과-132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dabi1120@seoul.go.kr / 부분공개(5 6)
21473862
20210928132326
본청
주차계획과-13270
D000004110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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