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프레스티지빌 등 292개소 (경유) 제목 2020년 11월중 작동기능점검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소방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날)이 “11월” 인 대상으로, 2020년 11월에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이거나 작동기능점검(2020년 5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 실시대상입니다. 점검이 끝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그 점검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만약 법정 기한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내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제2항제10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1월 작동기능점검 대상현황 1부. 2.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문(11월)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유동한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10/27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16900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1469852
20210928104113
본청
예방과-16900
D00000411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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