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북악 더 테라스 등 290개소 건물(관계인) 귀하(030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7가길 8 (신영동)) (경유) 제목 2020년 11월 중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평소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 시설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2020년 11월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2020년 8월 14일 관련 법이 개정돼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7일이내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6] 참고) 기 존 개 정 비 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작동기능점검만 실시 (스프링클러 대상 중 연면적 5000㎡미만)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6개월이 되는 달 작동기능점검 실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9조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보고서 제출일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제출 점검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4. 법정기한내 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위 법령 개정에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종로소방서 예방과(☎ 733-2117)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붙 임 1. 비상구 등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1부. 3.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1부. 4.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점검기구 대여서비스 안내문 1부. 5.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소방훈련 실시 안내문 1부. 6.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간 단축 안내문 1부. 7. 1부. 8.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고은복 검사지도팀장 구본형 예방과장 전결 10/28 최강의 협조자 시행 예방과-1420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7)
21476588
20210928132326
본청
예방과-14206
D0000041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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