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11월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실시 안내

노원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2020년 11월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실시 안내 1. 소방안전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대상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이 속하는 달이 11월이거나 ’20년 5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대상으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20년 11월 30일까지 자체점검(종합정밀 또는 작동기능)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점검종료일 익일부터 7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점검 및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4. 또한, 소방시설법 개정(20.8.14.시행)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이 확대(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 실시)되고, 자체점검실시결과 보고서 제출기간이 단축(기존 30일 → 7일)되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소방서 검사지도팀(02-6981-688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대상(엑셀파일) 1부. 2.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보고서 1부. 3.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 1부. 4.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 안내문 1부. 5.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 1부. 6. 서울 화재안전매뉴얼 안내문 1부. 7. 자체점검 대상 확대 및 제출기간 단축 안내문(20.8.14.시행) 1부. 끝. 노원소방서장 담당자 남궁명 검사지도팀장 김금숙 예방과장 전결 10/22 이선철 협조자 담당자 김학천 시행 예방과-1357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3층 예방과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4 /전송 02-949-4119 / audz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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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1월중 자체점검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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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동기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구 지원서비스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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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민원 신청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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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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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점검 대상 확대 및 제출기간 단축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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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11월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 작동)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572 생산일자 2020-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궁명 (02-6981-6884) 관리번호 D000004106953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