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공직기강 준수 철저)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698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결 재 이선우 이승우 10/27 최춘근 협 조 교육일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공직기강 준수 철저) 교 육 일 시 교 관 교 육 대 상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 실시(서면교육) 교 육 제 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공직기강 준수 철저 교 육 내 용 [인사과-31315(2020.10.22.)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안내’ 관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 [대체휴무 제도 확대] - 평일에도 정규근무 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경우 대체휴무 부여 - 대체휴무 사용기한 확대 (1주 → 6주) ○ [연가 저축제 개선] -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잔여연가 중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자동 이월·저축 - 징계처분 등이 취소되어 지난 연가 공제분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축연가로 부여 ○ [공무 관련 소환 기관 수정] - 공무와 관련한 소환 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 ○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 - 휴업·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사유로 추가 - 미성년 자녀에서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성년 자녀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 가족돌봄휴가로 개정 -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부여하고, 기존 미성년 자녀돌봄(2~3일)은 유급, 그 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공무원은 1자녀도 연간 3일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사용) ※ 본 규정 시행이후 기존 사용 돌봄휴가 포함 10일까지 사용가능, 부모휴가 사용 불가 ○ [재해구호휴가 신설 및 확대] - 기존 조례로 규정중이던 재해구호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신설하고, 대규모 재난 등의 경우 지자체장이 10일 범위 내 부여 가능 ○ [사무 인계 면직공무원 근무명령 근거 명시] -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직된 공무원이 실제 근무할 수 있는 근거 마련(15일 이내) 붙임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1부.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20.10.2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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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안내(20.10.2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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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및 공직기강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698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우 (02-3146-4842) 관리번호 D00000410994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