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4005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결 재 이수현 허근행 代허근행 10/28 박찬병 협 조 직원 교육일지 교육일시 2020. 10. 28.(수) 교 관 서북병원장 교육대상 서북병원 전직원 277명(비대면 교육 ? 전직원 공람 및 전달)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개정복무규정 및 초과근무점검 강화방안 숙지 교 육 내 용 ??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숙지를 통한 복무기강 확립 가. 평일 시간외근무에도 대체휴무 부여 나. 8시간 미만 잔여 연가 자동 이월·저축 다.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 라. 재해구호휴가 신설 및 확대 ?? 초과근무 점검 강화방안 숙지 및 부정태그 금지 가.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학원수강·운동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 태그 또는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조치 강화방안 -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기존 10일간) -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기존 20일간) - 3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기존 30일간)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워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 적발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 및 환수금액의 2배를 가산금으로 부과 ?? 코로나19 유증상시 대응방안 숙지 철저 가.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부서장 보고 후 즉시 퇴근(재택근무 또는 공가) 나. 관계기관(1339 등)에 사전상담 후 검사 추진 다. 확진자와 접촉·여행경보 국가 방문 또는 37.5°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는 경우 즉시 소속부서에 자진신고 라.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격리사유 없어진 경우, 3~4일간 경과를 지켜본 후 이상 없을시 업무복귀 첨 부 : 1.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1부. 2.초과근무 점검 강화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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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326
본청
원무과-14005
D00000411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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