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1. 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10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및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등 4건 나. 위반내용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상호,대표자,소재지) 다. 부과금액 :금1,050,000원(자진납부금액 금 840,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처분 의뢰 공문 1부. 2. 과태료 부과조서 1부. 3.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각1 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10/27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39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
21467554
20210928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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