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 (경유) 제목 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1. 감사원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이첩)된‘서울대공원 구매 부적정 관련’감사제보( 사항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붙임‘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결과’내용 및 아래와 같이 귀 기관에 3가지 사항을 ‘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물품구매에 있어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하되 물품구매 내부 의사결정후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 만약 공원 특성상 긴급보수가 필요하여 물품구매 내부 의사결정에 앞서 물품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물품구매를 선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방침(‘비상재해 등’의 범주여부 판단 포함)을 마련하여 서울시 계약 및 회계관련부서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 향후 에폭시 등 물품구매에 의한 각종 공사시 정확한 물량 산출(산출기초조사)을 거쳐 필요한만큼의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한 납품확인시 물품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을 기록유지하여, 재고물량이 장기간 보관되어 재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귀 기관(부서)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다만, 통보기한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검토중’또는‘진행중’으로 1차 통보 바라며, 1차 통보후 최종 처리완료시에도 첨부양식에 따라 통보)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가 장기간 필요한 때에는 조치계획 제출). 첨부: 1) 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결과 1부. 2)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위원장 10/20 박근용 협조자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실무사무관 박종식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36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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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361 생산일자 2020-10-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철호 관리번호 D0000041045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