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대공원장(시설과장) (경유) 제목 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결과 통보 1. 감사원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이첩)된‘서울대공원 구매 부적정 관련’감사제보( 사항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붙임‘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결과’내용 및 아래와 같이 귀 기관에 3가지 사항을 ‘권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물품구매에 있어 예산집행 기준을 준수하되 물품구매 내부 의사결정후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 만약 공원 특성상 긴급보수가 필요하여 물품구매 내부 의사결정에 앞서 물품구매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물품구매를 선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방침(‘비상재해 등’의 범주여부 판단 포함)을 마련하여 서울시 계약 및 회계관련부서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며, ○ 향후 에폭시 등 물품구매에 의한 각종 공사시 정확한 물량 산출(산출기초조사)을 거쳐 필요한만큼의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한 납품확인시 물품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을 기록유지하여, 재고물량이 장기간 보관되어 재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 귀 기관(부서)에서는 위 조치사항을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 따라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첨부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고(다만, 통보기한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검토중’또는‘진행중’으로 1차 통보 바라며, 1차 통보후 최종 처리완료시에도 첨부양식에 따라 통보)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산 등의 사유로 조치가 장기간 필요한 때에는 조치계획 제출). 첨부: 1) 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결과 1부. 2) 권고 등 처리결과 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위원장 10/20 박근용 협조자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실무사무관 박종식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36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1464442
20210928104113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4361
D000004104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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