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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1500 결재일자 2022.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 김남헌 11/16 주용학 협 조 조사관 박상도 감사원 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감사원 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민원표시 ‘공무원신분 아닌자에게 공무원증 발급으로 인한 대민물의’ 접수번호 : 감사원 신 청 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접수일 2022.10.28. 1. 감사제보 내용 ○ 현재 국가기관인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청원주가 공무원증을 발급해주어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 13개 기관 ○ 경우 공무원증을 발급함에 있어 공무원신분을 사칭하여 사소하게라도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 공무원증 발급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등의 피해 사례 역시 있습니다. 2. 조사개요 가. 조사기간 : 2022.11.01. ~ 11.10. 자료요구(11.07.), 서울특별시 인사과 자료제출(11.10.) 나. 조 사 자 : 시민감사옴브즈만 김남헌, 조사관 박상도 다. 중점 조사사항 ○ 청원경찰 신분증 발급 관련 규정 및 공무원증 발급 여부 등 중점 조사 3. 조사결과 가. 청원경찰법 제18조 "청원경찰은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 1) 관련법령 및 판단근거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 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 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 니한다. 2) 확인사실 및 판단 ○ 「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임용, 복무, 휴직 등에 대해서 부분적으로「국가공무원법」과「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고,「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청원경찰은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이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청원경찰법에 따라「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의거 정원 및 인사관리·복무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청원경찰에게 공무원증을 발급해주었다는 내용 관련 1) 관련법령 및 판단근거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2조(신분증명서 등) ① 인사과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신분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채용·분실 등으로 신분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인사과장에게 신분증명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신분증명서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 존 신분증명서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 인사과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 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제12조 관련)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신분증 관련 자료 : "2017년 공공안전관 인력운영 개선 계획"(인사과)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신분증 실물 견본》 2) 관련부서 의견(인사과) ○ "공공안전관증"으로 신분증 발급 중이며, 일부 그 전에 발급된 신분증이 남아 있더라도 "공무직증"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무원증"과 혼동 우려 없음 3) 확인사실 및 판단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2조제2항 별지 제6호 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 서식 상단에는 공공안전관증으로 신분증명서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 서울특별시 인사과 "2017년 공공안전관 인력운영 개선 계획" 문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신분증·공문서·명함·표창에 사용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대외직명인 "공공안전관"을 행정포털, 업무관리시스템에 추가하는 등 대외직명 사용을 확대하면서, ○ 2017년 이전에는 신분증 뒷면 상단에 공무직증으로 표기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공공안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들에게는 공공안전관증이라는 대외직명으로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므로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다. 결론 ○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 신분증은 "공공안전관"이라는 대외직명이 표기된 "공공안전관증"을 발급하고 있어 감사제보 내용과 같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향후 조치계획 ○ 감사제보 조사결과 회신 : 감사제보자 붙임 1. 감사제보 이첩 공문(감사위원회) 1부. 2. 감사제보 이첩 공문(감사원) 1부. 3. 감사제보서(2022-제보-11297) 1부.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시민 감사옴부즈만위원회 김남헌 옴부즈만위원(☎02-2133-31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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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1500 생산일자 2022-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헌 (02-2133-3169) 관리번호 D00000466952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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