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감사원장(민원조사단 중앙민원사무소장) (경유) 제목 [반송] 감사제보(제2019-6517·8437·9418·9497·9627호) 이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붙임과 같이 접수된 문서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결과 에 대한 조사 및 감사가 필수적이나 우리 위원회에는 에 대한 조사 및 감사 권한이 없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송합니다. 붙 임 : 이첩공문 및 민원관련 서류.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명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위원장 01/10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7층 / 전화 02-2133-3144 /전송 02-2133-1310 / 200910018@seoul.go.kr / 부분공개(6)
19555970
20210929014449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35
D000003910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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