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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복무지침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107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홍승연 강정환 10/26 박달경 협 조 교육 일지(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복무지침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 교육일시 2020. 10. 26. (월) 09:30~10:3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참석자 : 27명(불참자 4명 : 교대근무자, 휴가자 등) ※불참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복무지침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른 복무지침 교육 (인사과-30191(2020.10.12.)호와 관련입니다.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부서(과)별 적 정비율 재택근무(예: 전 인원의 1/3)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및 자녀돌봄 필요 직원 우선 실시 원칙 -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사용으로 출퇴근 혼잡도 완화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자제하고, 개최 시 에도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개인 외출 및 사적모임 포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집합금지시설) 이용금지 - 결혼식장·종교시설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유지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모임·식사 금지 < 위반시 조치>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 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 엄중 문책 ??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기획담당관-10827(2020.8.23.)호와 관련입니다. ○ 행정명령 개요 - 처분대상 :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9조 제1항제2호 및 제2호의4호 - 처분기간 : 2020.8.24.(월) 0시부터 ??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 교육 : 행정지원과-18369(2020.9.16.)호와 관련 < 중점 점검사항 > ○ 공무원 복무관리 위반 사례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복무지침 미준수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미착신 및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 무사안일,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중 인터넷 쇼핑, 관용차 무단 사용 - 초과근무 부정행위, 허위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 감사위원회 등 외부점검 및 자체점검에 지적되어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및 복무관리 교육 철저 ?? 공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관리·감독 철저」인사과-22222(2020.7.27.)호와 관련 - 최근 언론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이 금지되며, 위반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을 요구 하게되있음으로 이점 감안하여 초과근무에 임해주기 바람 □ △△시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대리입력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 환수금 및 가산금으로 6천90만원 징수 및 징계(6.15. 세계일보, 노컷뉴스) □ ◇◇도 소속 공무원 시간외근무 등록 후 개인용무(산책 등)를 보는 방식으로 수당 60만원 부당수령 ○ 부당수령액의 2배 가산징수 및 징계(7.23. KBC뉴스) 붙임: 1.2020년 9월 출근 보안점검 주요 지적사항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른 복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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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9월 출근 보안점검 주요 지적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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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른 복무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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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복무지침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1107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연 (02-3146-3517) 관리번호 D0000041092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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