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반행위에 대한 통보가 늦은 경우 행정처분 차수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1. 동대문구 보건위생과-13911(`20.8.12.)호와 관련입니다. 2. 동일한 위반사항(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으로 1년 이내에 1차 및 2차 처분이 완료된 시점에서 1차 처분일과 2차 적발일 사이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통보가 늦은 경우, 차수 적용기준에 대한 답변이 회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0/2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sunpopp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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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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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5518
D000004107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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