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먹는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1. 「먹는물관리법」제36조제3항(기준과규격) 및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및 그 용기의 수입검사지침」의거 먹는샘물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위반사항에 대하여 2.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 규정 [별표9]의 라목 21)라)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처분 내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물이용기획과장),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최성실 환경보건팀장 代신귀식 감염병관리과장 10/23 김정일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78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질병관리과 (태평로1가) / 전화 2133-7678 /전송 02-768-8853 / / 부분공개(6)
21447173
20210928095801
본청
감염병관리과-7850
D00000410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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