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먹는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먹는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1. 먹는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입니다. 3.「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의견 제출)이후,「먹는물관리법」제39조 규정 [별표9]의 라목 21)라)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향후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처분명령서 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희선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9/1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93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먹는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9385 생산일자 2018-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희선 (02-2133-7671) 관리번호 D0000034443688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먹는물인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